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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 2024. 8. 27. 11:57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안녕하세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 악용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의거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초진, 재진) 신분증 필수 지참이 의무화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의원 진료 접수 시(초진, 재진) 인정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인 경우

  • 19세 미만인 경우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X)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2. 본인인증 수단선택 후 인증하기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해당 접수처에 제시

타인의 건강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는 건강보험료 인상, 개인 권익 침해 등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불편하시더라도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