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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모커리 소식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을 방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분증 지참 안내 (초진·재진 포함)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등

🚫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일부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인 경우
  • 본인 여부가 확인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에서 진료받는 재진 환자
  •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의뢰서에 의한 회송 환자
  •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안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진행
  2.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등록
  3.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 또는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시

⚖️ 법적 유의사항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병원 진료 시 꼭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