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안녕하세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 악용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의거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초진, 재진) 신분증 필수 지참이 의무화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의원 진료 접수 시(초진, 재진) 인정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인 경우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X)
타인의 건강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는 건강보험료 인상, 개인 권익 침해 등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불편하시더라도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기관 선정 (6)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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