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모커리 소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을 방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분증 지참 안내 (초진·재진 포함)인정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국가보훈 등록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일부 예외로 적용될 수 ..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기관 선정 안녕하세요.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 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총 6개 질환에 대해 외래로 한약을 처방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40%를 부담하여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방 가능일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첩약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탕제한 후 액상 형태로 제공되는 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한약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일 정도 복용하며, 개인별 상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