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모커리 소식

(2)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을 방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분증 지참 안내 (초진·재진 포함)인정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국가보훈 등록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일부 예외로 적용될 수 ..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기관 선정 안녕하세요.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입니다.​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 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총 6개 질환에 대해 외래로 한약을 처방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40%를 부담하여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방 가능일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첩약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탕제한 후 액상 형태로 제공되는 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한약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일 정도 복용하며, 개인별 상태..